“코로나 위기 장기화 대비해야”
“실물지원·금융건전성 균형 필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자본 확충을 위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실물경제 지원,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안정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4일 세계경제전망치를 -4.9%로 예상하며 4월(-3.0%) 전망치보다 더 내린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 장기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와 예상보다 더 커진 경기 위축 가능성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 달라”며 “IMF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정책 금융 지원의 이행현황도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6개월 한시로 시행했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이나 일부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9월 만료되는데, 기한 연장여부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과 무관한 주택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후속조치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내달 1일부터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주택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등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담보인정비율(LTV)가 낮아져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규제지역이 신규 지정될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며 “이번에도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