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회 기소·불기소 판단 따라 수사 적절성 도마에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사이에 낀 대검, ‘자문단’ 구성 과정 공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 처리 방식을 놓고 두 개의 외부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결론이 엇갈릴 경우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채널A 사건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심의 결과를 경청해 업무 처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검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소집을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도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심의위는 비전문가가 섞인 위원들을 통해 일반인의 시각으로 기소 적절성을 판단한다. 자문단은 외부 법조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는 차이가 있다.
두 외부위원회 결론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여론의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서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혐의가 성립하더라도 미수에 그친 사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강요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에 대한 문책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대검은 형사부 실무진 회의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거쳐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 사실을 보내고 반박 의견을 제시하라고 지휘했지만 수사팀은 대검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와 자문단의 결론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 사건 처리 방식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 사이 갈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난 외부위원회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사이 파열음도 이어지고 있다. 이 사안을 자문단에 회부하는 과정에서 대검 부장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사실상 윤 총장의 의중을 따른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대검은 29일 밤 늦게 “여러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자문단) 위원 추천 요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불응했다. 대검은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문단 선정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 향후 전문수사자문단 논의 절차에 서울중앙지검이 원활하게 협조해 줄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