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해 학원장에 전달…형사재판도 실형 확정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한 외고교사… 법원 “파면 정당”
서울행정법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학원에 유출했다가 파면당한 고등학교 교사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박양준)는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근본적인 윤리의무를 저버린 채 시험문제를 유출해 학생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를 저해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평가받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25년 이상 영어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7년 중간고사 영어시험지를 평소 친분이 있는 학원 운영자 B씨에게 유출했다. 같은 혐의로 학교에서 파면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업무방해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의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했지만 위원회는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만으로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징계가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