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거주 여성 따라가 건물 침입한 혐의 등 기소
검찰, 강간미수 혐의 적용…1·2심 “강간미수 성립 안돼” 징역 1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로 따라들어갔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에게 결국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가 확정됐다. 쟁점이 된 강간미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의 뒤를 쫓아 원룸 건물 현관까지 따라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현관문 앞까지 갔지만 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문 밖에 있던 조씨가 벨을 누르고, 도어록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현관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 장면이 폐쇄회로 TV에 담겼다.
검찰은 조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한 자체가 강간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강간 의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었다며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씨의 행위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조씨에게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2심은 “조씨에게 강간 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 구성요건인 ‘강제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며 강제추행 역시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