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인국공 직고용’ 관련 인권위에 진정
“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이 발생”
“취준생까지 고용에 있어서 차별 생겨 진정”
황덕순, 신규채용 대안에 “나가는 사람 생겨”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고용이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인천공항공사의 결정이 ‘정규직 직원의 자리를 뺏는 조치’라는 취업준비생들과 사준모의 지적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5일 사준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고용 행위에 대해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준모 측은 “피진정인의 이번 비정규직 중 일부(보안검색직원 1902명)의 청원경찰 직접 고용 행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준생들 간 고용에 있어 ‘인권위법’상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인국공 정규직 채용에 있어 더 노력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로 직접고용 대상자가 되는 비정규직과,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이들 간 평등권이 침해되는 차별행위라는 것이 사준모의 설명이다.
지난 22일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 외 전국 14개 공항이 속한 한국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로 고용했다.
노사 간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전환 결정에 ‘공정성’ 논란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란 청원 글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동의자만 22만명을 넘었다.
이와 관련,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인국공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거라면 모두 신규로 채용하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으나,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하는 상황도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