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빅스’ 콘서트 중단, 3억원대 환불 사태 책임

서울중앙지법 [연합]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아이돌 가수 콘서트 도중 스피커가 고장나 관객에게 수억원을 환불한 공연기획사가 음향장비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3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41부(부장 정도영)는 공연기획사인 A사가 음향전문업체 B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사는 콘서트 환불금액 3억 6000여만원 중 음향기기 보수금액 1800여만원을 뺀 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음향업체가 환불금액의 범위에 착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향업체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연기획사는 음향업체에게 금액을 수령해도 그 돈을 연예기획사에 지급해야 하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아이돌 그룹 ‘빅스’는 2018년 5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공연이 시작하자 갑자기 메인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고 스피커 고장으로 콘서트는 1시간이 중단됐다. 공연기획사 측은 공연이 지연되자 관객들에게 사과하며 희망자에 한해 환불해주겠다고 공지했다.

공연 직후 연예기획사, 공연기획사, 음향업체는 회의를 진행해 “공연기획사는 음향업체에게 환불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책임이 있으며 지급받은 전액을 연예기획사에 지불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했고, 3억 6000만원대 환불이 이뤄졌다. 하지만 음향업체는 환불금 지급 합의는 기획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고, 공연기획사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