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칙 일부 항목 7월 19일 조기 시행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개념도. [자료=금융투자협회 제공]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개념도. [자료=금융투자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가 대규모 손실을 빚은 주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불거진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25일 금투협은 지난 자율규제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준칙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준칙은 영국과 유럽 25개국에서 시행 중인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규제체계(Product Governance)'를 참고한 것으로, 금융감독원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5개국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데 착안했다.

이번 준칙의 주요내용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제조부터 판매, 사후점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다. 목표시장 설정, 상품테스트, 상품의 제조 또는 판매 승인절차구축(이사회 의결 등), 목표시장 내 판매원칙,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환 등을 규정한다.

이때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인해 투자자가 가치평가방법 등을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금투협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예방 및 금융소비자 권익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해당준칙 가운데 '목표시장 및 판매전략 설정','금융투자상품 테스트', '제조회사와 판매회사 간 정보교류' 등은 제정 1개월 후인 7월 19일 조기 시행한다. 기타 사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