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가산금리 없애

최대 0.6%p 떨어질 듯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예상 인하폭은 최고 0.6%포인트다.

금감원은 3일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식・일정, 대출금리 인하 수준 등을 회사별 상황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말 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은 2.03%, 금리연동형은 1.5%다. 보험계약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산으로 이뤄진다. 이에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 4.30%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중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변경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리확정형 경우 금리변동위험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예비유동성 기회비용도 축소한다. 보험계약대출을 하면 대기성 자금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를 만들면서 잃은 기회비용인 투자기회 상실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과대 추정이 금리 인상 요인이 된다고 본 것이다. 당국은 이에 적정한 수준의 기회비용 상실 수준만 인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포인트에서 0.60%포인트까지 인하되어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