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개변론…연내 선고 가능성 높아

주심 노태악 대법관, “문제 조항 삭제 법안 제출…정부 입장 밝히라”

김재형 대법관 “한 명 때문에 노조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배치되지 않나” 지적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 착석해 있다. [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 착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금 이 문제되는 조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 (주심 노태악 대법관)

“정부가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면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효력을 없앤 다음 법률 개정 추이를 살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어떤가.” (이기택 대법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정부로부터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7년만이다. 대법관들은 원고 전교조와 피고 노동부 측 소송대리인과 참고인들에 질의를 이어갔다. 공개변론은 예정된 시간을 2시간 가량 훌쩍 넘긴 오후 6시 30분께 끝이 났다.

노 대법관과 이 대법관의 질문에 노동부 측 소송대리인 서영규 변호사는 “국회 법 개정 논의중인 상황으로 현행법에서는 해직자에 대해서 노조 가입 허용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법외노조 처분이 있었고 아직 입법이 안 된 현 상황에서 노동부가 입법을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전교조 측에 “법률에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돼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해당 규정과 관련해 법률 본문과 단서 조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행정관청에는 해석 권한이 없고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노동부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한 명이라도 허용했다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인의 상식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노동부 측은 “시정 명령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했으며, 3년의 시간을 거쳐 신중하게 처분했다”고 답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김선수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 사건의 가처분 사건을 맡아 전교조 측 청구를 받아 들여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에 미칠 영향이 커서인지 변론이 길어졌다. 심리 내용과 제출자료로 신중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공개변론 뒤 3~6개월 내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에 비춰볼 때 결론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