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21일 밝혔다.
시·군별로 정한 기간 소상공인(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를 깎아준다.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 피해 소상공인에게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2월부터 시행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건물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