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승인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계약서 지하주차장 명시
오타 주장은 “글쎄”…더민주 함명준 고성군수 아직 공식입장 없어
[헤럴드경제(고성)=지현우 기자] 강원 고성군의 ‘봉포 스위트엠 오션파크 아파트’ 지하주차장 논란과 관련해 군청에서 승인해준 입주자 모집공고문 외에도 수분양자들이 계약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도 ‘지하주차장’이 명시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누가 봐도 지하주차장이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한 치의 의심조차 할 수 없게 돼 있다. 시행사나 대한토지신탁은 2번씩이나 ‘지하주차장’을 명시했다. 하지만 2년4개월 동안 한 마디 안내도 없이 입주 시점 ‘코앞’에서 ‘사과문’을 올려 파장이 계속되고있다.
지난 2018년 1월 29일 체결한 수탁자 겸 매도인 대한토지신탁과 위탁자 겸 수익자 ㈜인토디앤씨(대표 박혜숙) 등과 체결한 계약서 18조(기타 사항) 47항에는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기본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이어 공급계약서에도 지하주차장이 명시돼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오타·오기라고 하기에는 2번이나 똑같은 지하주차장이 명시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사 측 주장대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지상주차장 모형이 설치돼있더라면 굳이 계약서와 모집공고문에 ‘지하주차장’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지하주차장 문구를 넣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또 전매 제한이 없다는 광고를 해 2차 전매 피해가 발생해 계약 해지 외에도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A씨는 “‘피(P)’를 주고 전매받았을 당시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봤고, 공급계약서에도 깨알 같은 글씨이지만 지하주차장이 분명히 있어 해풍과 바람, 눈이 많이 올 때 지하에 차를 세워도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걸 단순 오타·오기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숙 시행사 대표는 “기자도 오타(조사)를 쓸 때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오타”라고 취재진에 해명했다. 취재단 기자는 “기사의 조사 오타와 아파트 분양의 중요한 요소인 지하주차장과는 아주 급이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