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 승인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계약서 지하주차장 명시

오타 주장은 “글쎄”…더민주 함명준 고성군수 아직 공식입장 없어

공급계약서(아파트 계약서).
공급계약서(아파트 계약서).

[헤럴드경제(고성)=지현우 기자] 강원 고성군의 ‘봉포 스위트엠 오션파크 아파트’ 지하주차장 논란과 관련해 군청에서 승인해준 입주자 모집공고문 외에도 수분양자들이 계약 체결한 공급계약서에도 ‘지하주차장’이 명시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누가 봐도 지하주차장이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한 치의 의심조차 할 수 없게 돼 있다. 시행사나 대한토지신탁은 2번씩이나 ‘지하주차장’을 명시했다. 하지만 2년4개월 동안 한 마디 안내도 없이 입주 시점 ‘코앞’에서 ‘사과문’을 올려 파장이 계속되고있다.

지난 2018년 1월 29일 체결한 수탁자 겸 매도인 대한토지신탁과 위탁자 겸 수익자 ㈜인토디앤씨(대표 박혜숙) 등과 체결한 계약서 18조(기타 사항) 47항에는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기본 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이어 공급계약서에도 지하주차장이 명시돼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오타·오기라고 하기에는 2번이나 똑같은 지하주차장이 명시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사 측 주장대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지상주차장 모형이 설치돼있더라면 굳이 계약서와 모집공고문에 ‘지하주차장’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지하주차장 문구를 넣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또 전매 제한이 없다는 광고를 해 2차 전매 피해가 발생해 계약 해지 외에도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A씨는 “‘피(P)’를 주고 전매받았을 당시 인터넷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봤고, 공급계약서에도 깨알 같은 글씨이지만 지하주차장이 분명히 있어 해풍과 바람, 눈이 많이 올 때 지하에 차를 세워도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걸 단순 오타·오기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숙 시행사 대표는 “기자도 오타(조사)를 쓸 때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오타”라고 취재진에 해명했다. 취재단 기자는 “기사의 조사 오타와 아파트 분양의 중요한 요소인 지하주차장과는 아주 급이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
입주자 모집공고문.
대한토지신탁과 시행사 인토디앤씨가 작성한 사과문.
대한토지신탁과 시행사 인토디앤씨가 작성한 사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