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적격요건 심사 생략

아시아 회원국가 간 공모펀드를 교차판매할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기자본·운용자산 및 임원·운용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자기자본은 100만달러 이상이며, 운용자산은 5억달러 이상이다. 5년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춰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통화,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도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회원국에서 등록된 패스포트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 적격요건 심사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된 판매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단,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은행, 증권사 등 국내 판매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의 판매와 동일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 ARFP)는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일종의 여권(passport)을 지닌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