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끝내 손 씨는 겨우 실형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의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도 ‘진지한 반성’이 참작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5년을 선고했는데, 정 씨는 이마저도 “불복한다”며 상고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수십장의 반성문을 내고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친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인데,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반성하면 감형받을 수 있다면서 잘 쓴 반성문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N번방 성 착취 사건이 만약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이 사건의 주동자들은 몇 년형을 선고받게 될까.
“아동 성 착취 영상을 바라보는 한국 법원과 미국 법원의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박예안 미국 변호사)
“한국은 여전히 기존의 음란물 유포 범죄, 그 연장선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박경규 법학박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한없이 관대해 보이는 한국의 분위기, 법조차도 마치 그들의 편인 건 아닌지.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소리를 켜시면 그 내용을 더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취재팀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공소장, 미국 의회 보고서와 국내 법원의 1, 2심 판결문 등을 분석했습니다.
분석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예안 미국 변호사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규 법학박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부 성 착취물 영상 제작 범죄 관련 사례는 미국 법무부 발표와 현지 언론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이정아 기자·신보경 PD
허연주·여동건 디자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