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노무 제공 없어도 근로자 지위 인정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헤드헌터 중개로 회사와 구직자 사이에 근무조건 협의가 완료가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사취소 통보를 했다면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유환우)는 M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M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M사에 지원해 면접절차를 거쳤고, 그 후 회사는 A씨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해 연봉, 인센티브, 직책 및 직함, 휴가, 입사희망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며 “이는 주요 근로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헤드헌팅업체가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을 A씨에게 전달하면서 ‘최종합격’이라 표현한 것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직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에서 정하는 해고 요건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맞다고 판시했다.

의류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에 10여년 경력을 가진 A씨는 2018년 2월 헤드헌팅 업체에 구직을 의뢰했다. 마침 경력자를 모집중이던 M사도 헤드헌팅 업체에 채용을 의뢰했다. 업체는 A씨와 M사를 중개하고, A씨의 근무조건을 연봉 1억원에 인센티브 5~10%으로 결정지어 최종합격 통보를 했다. A씨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그런데 돌연 M사 측에서 연봉을 6000만원으로 낮추길 원한다는 내용과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해 중앙노동위에서 인정받았고, M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