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은 지난 2019년 상반기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의 유골 반환, 부부합골, 타 지역 이동 등으로 발생된 공(空)안치단 재사용을 위해 ‘2020년 상반기 공안치단 사용자 신청’을 받는다.
공안치단 대상은 인천가족공원 내 추모의집, 금마총, 만월당 평온당에서 발생된 총 353기(2019년 1월 1일~6월30일 발생분)로 오는 20일 오전 7시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에 한해 안치할 수 있다.
사용자 선정 기준은 인천시에서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다 사망한 자의 화장한 유골, 사망 당시 관내 주민이었던 자 중 관내외 지역에서 이장하는 유골이다.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관외 거주 사망자의 화장한 유골과 연고자(부모, 배우자, 자녀)가 인천시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인천시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 등)구역 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유골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및 안치는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선 접수 방지를 위해 접수 시 서류와 유골을 함께 확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인천시설공단(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인천가족공원 통합사무실(☎032-510-1900)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