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정안 내달1일부터 시행
의료시설 등 화재안전 보강 강화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 대상이 된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간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실시됐지만,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로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으면 보수·보강 조치를 해야 한다.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게 된다.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점검자는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도 이뤄진다.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3층 이상의 건축물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대상은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1동당 최대 2600만원의 보강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약 400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의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를 위한 연 1.2% 금리(4000만원 한도) 대출도 지원한다.
해체공사에는 허가제·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를 유도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일시적으로 많은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정기점검 통보를 받은 건축물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국민 누구나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는 온라인으로 점검기관을 등록하거나 지정·점검대상을 통보하고, 점검기관은 점검 결과를 입력한다.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을 확인하게 된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