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종전대로 현금만 가능

각종 민원서류를 뗄 때 발생하는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마포구 제공]
각종 민원서류를 뗄 때 발생하는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마포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신용카드도 가능한 단말기로 모두 교체했다고 7일 밝혔다.

마포구가 운영하는 전체 무인민원발급기 25곳에서 기존 현금 납부 외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로도 발급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를 끝내지 않아 당분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마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설치 장소 등은 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올해 초 윈도우 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보안 문제 발생을 대비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를 모두 윈도우 10으로 교체한 바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무인민원 서류 발급 결제 방법이 개선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의 각종 민원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으로 주민 이용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