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우리은행만 조정 수락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패상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은행들이 결정하는 시한을 재연장해 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은행들이 연장 요청을 해온다면 이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연장을 시사했다. 연장이 되면 추가로 한달간의 재검토 시간을 벌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차례 연장을 요청했고, 수락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오는 7일까지다.
현재까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 한 곳만이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다. 다른 은행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일부 은행은 재연장을 요청할 지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