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2만8197㎡)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최초로 공원으로 지정하고 1977년 건설부가 재고시한 근린공원이다. 한남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년 된 공원으로, 존재가치가 매우 크고 남산과 한강을 잇는 위치에 있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도시공원을 주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따르면 도시공원이 미세먼지(PM10)는 25.6%, 초미세먼지(PM2.5)는 40.9% 저감시키며 이외에도 기후 변화 완화,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냉난방 에너지 절감효과, 도시 생명다양성 증진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남근린공원 역시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큰 공공재이다.
이런 한남근린공원이 오는 7월1 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해제)로 사라질 위기 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몰대상 공원부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한남근린공원 실효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남근린공원은 지난 2015년 8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자동 실효를 두 달 앞두고 있던 시점에 용산구는 당시 1700억원에 달하던 토지보상비를 구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공원 실효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한 바 있다. 이후 한남근린공원은 3차례에 걸친 토지주와 서울시의 소송 끝에 공원부지로서 존속 할 수 있게 됐지만 그 사이 한남근린공원의 지가는 엄청난 속도로 치솟아 현재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을 위해서는 3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에 지난 22일 권수정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이 서울시의회에서 한남근린공원의 조성 방안 마련에 대한 서울시의회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의원은 “늦어진 환경대책이 더 큰 비용 수반과 재앙으로 돌아오기 전에 서울시가 결단을 가지고 한남근린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를 통해 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근린공원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응하겠다는 행정조치를 추진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심사결과를 보면 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후 매입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통과됐다.
기본권의 개념이 먹고 살 수 있는 권리에서 생태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 넘어온 만큼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한남근린공원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