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5월로 마감연기
정부가 지난해 2월 고령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며 대상자들에게 1년 내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자격유지검사 마감시한을 2월에서 5월로 늦추기로 했다. 고령택시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해 해당 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대상자들의 응시 진행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월 20일 현재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 8만3882명 중 3만9005명이 검사를 치렀다. 고령 택시 운전자들은 65세 생일을 맞기 전 3개월 이내에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은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2월 13일 전에 이미 65세를 넘긴 사람들에 한해 1년간 응시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들은 전체 대상자 중 70%인 6만 5000명 수준이다. 교통안전공단이 공지한 검사 마감기간 2월 12일이 한달도 남지 않았지만 응시율이 극히 저조한 셈이다.
자격유지검사는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 택시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막기위한 조치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택시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4138건, 2016년 4638건, 2017년 5168건, 2018년 609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하고 있다. 자격유지검사는 운전자의 시야각, 반응속도, 주의력, 공간지각력 등 7개의 검사항목을 체크해 안전운전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 2월 13일부터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가 시행되면서 실시됐고. 만65세 이상은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인택시의 경우는 사업자에게 360만의 과징금이, 법인택시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응시 마감시간을 앞두고 시험에 응시하는 고령택시기사들이 몰리고 있지만 자격검사를 치를 수 장소나 자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자격시험 응시를 예약한 사람은 2만 3825명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예약인원을 소화하기 위해 야간과 주말에도 검사를 받는 중”이라며 “올해 안에 대부분의 기사가 받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등과 협의해 응시 마감시간을 2월 12일에서 5월 31일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2월 12일내에 접수된 사람에 한해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안전공단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개인택시 단체에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2월 12일까지 검사예약을 한 사람에 한해서 5월 말까지 검사를 받으면 행정처분 유예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박지영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