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 대폭 확대
사전심사·현장관리·사후대책
입체적 관리…사고 사전예방
구조적허점·불완전판매 단속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팀을 14개나 늘린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다. 눈에 띄는 것은 상품감독·심사국 신설이다. 금융사들이 투자 상품을 판매하기 전 금감원이 법령 절차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품을 심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개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23일 ‘금감원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 윤석헌 원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지난해 불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사태를 거치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기능은 크게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보호 두가지로 나뉜다. 두 기능에 각각 부원장보가 1명씩 배치된다.
핵심은 금융상품판매감독국과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등의 신설이다. 지금까지는 없던 조직이다. 금융상품 설계단계와 판매단계, 판매 이후까지 상품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이날 조직개편으로 금소처 조직은 현재 6개 부서, 26개팀에서 13개 부서에 40개 팀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피해예방에 7개 부서 19개 팀이 편제되고, 사후 권익보호 기능에 6개 부서 21개 팀이 신설 편제 된다. 관심가는 대목은 은행, 보험, 투자 등 여러 권역에 나눠져 있는 민원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합동검사 기능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금융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해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로 전환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P2P금융업법’에 대비하여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 했다.
금감원은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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