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우수 공무원 특별 승진 등

구청장이 3선인 서울 서대문구가 새해 들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구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신설 ▷마인드 강화를 위한 직원 의무 교육 등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 승진, 성과상여금 우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적극행정의 판단 기준은 ▷공공의 이익 증진 ▷창의성과 전문성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로 삼는다.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보호 지원하고자 감사부서에 요청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 행정 업무 처리 중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둔다. 공무원이 징계나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필요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도 병행한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