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靑 감찰 무마시킨 혐의
민정수석 재량권 vs 권리방해
검찰·조국측 치열한 공방 예고
대통령 비서실 직제규정 7조엔
“특감반 수사 필요시 이첩” 명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장관의 유·무죄 판단은 특별감찰반에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에 배당됐다.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사건과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의 재판을 맡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을 변호하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21일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침해당할 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침해할 특감반의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지시가 특별감찰반 및 금융위원회 징계권에 대한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 특감반의 경우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 제7조에 따라 비위사실이 존재하면 첩보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이첩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 제7조는 ‘특감반의 감찰업무는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이 취합한 첩보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초 청와대 특감반이 수집한 첩보는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다”며 다소 ‘작은 비리’였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했고,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음에도 조 전 장관이 묵살했다고 본다. 조 전 장관 측 주장대로 당시 청와대 특감반 감찰로 골프채 및 골프텔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확인했더라도 그 액수는 470만 원 상당에 이르기 때문이다. 금융위 내부규정인 ‘금융위원회 직무관련 범죄 고발세부기준’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거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고,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선에서 처리한 것 또한 민정수석의 재량 범위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가족 관련 비리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첫 재판은 29일 열린다. 문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