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20일 노동자 43명의 임금 1억1500만원을 체불한 개업사업자 양모씨(45)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양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 내에서 선박 블록 물량을 도급받아 사업을 해오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지난해 5월부터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양씨가 체불한 임금은 노동자 43명의 지난해 5~6월 2개월치 임금이다.
양씨는 노동자들의 신고로 노동청이 수사에 돌입하자 7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출석에 불응하면서 도피생활을 했다. 이에 통영 노동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하고 양씨를 추적한 결과, 실제 거주지가 확인돼 근로감독관 4명이 지난 16일 현장에서 검거해 18일 구속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양씨는 조선업 물량팀장을 하면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14회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검거 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건이 전국에 10건이나 되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다. 현재도 고액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청산할 의지도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개월간의 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체제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