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올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734명에 대해 전수 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9만2080원, 지역가입자 19만9256원, 혼합가입자 19만5200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사업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이다. 도는 다음달 7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을 통해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부적합 대상자는 소명 절차를 제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과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연중 수시 모집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