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 의무화 등 개정 축산계열화법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축산 농가와 거래할 때 정산 결과를 농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등 거래 준수사항이 기존 11개에서 34개로 대폭 늘어난다. 개정 축산계열화법은 계열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축산 농가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강화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이 오는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신설된 준수사항은 ▷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 의무화 ▷정산 결과의 농가 통지 의무화 ▷사육밀도 기준을 초과하는 병아리 사육 제한 ▷사료 품질 및 농가지급금 산정방식 등의 일방적 변경행위 제한 등이다.
또 계열화 사업 등록제를 도입해 사업자가 등록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 등록할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가한다. 계열화 사업자의 사업 현황과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농가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법 개정·시행에 따라 농가 권익 보호는 물론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 계열화 사업자와 축산 농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