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산)=지현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0일부터 차량운행 밀집 지역에서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매연다량배출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켰다. 이번 단속은 매연다량배출 차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오는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주행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뒤 매연농도를 판독해 적발한다.
시는 영상기록을 판독해 기준초과로 판정된 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이번 단속으로 매연다량배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유도해 미세먼지를 저감한다.
오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IOT기반 생활밀착형 체감 호흡기 높이 공기질 측정기와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린이집 강제환기장치, 미세먼지 단속원을 채용해 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을 상시 순찰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5등급 차량중 조기폐차나 저감장치를 아직 안한 차량들은 먼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작성해야 11월까지 매연 단속 유예가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