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전경(헤럴드 DB)
경북지방경찰청 전경(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한 주민단체가 김주수 의성군수가 선거에 개입했다며 13일 김 군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박한배·김화섭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북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측은 의성군이 공항 이전 주민투표 투표율과 유치 찬성률을 읍·면별로 평가해 600억원 규모 포상 사업비와 20억원 규모 공무원 해외연수비 지급 계획을 세웠던 점을 들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박한배 공동위원장은 “포상 계획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을 내건 탓에 공무원들이 우회적으로 신공항 유치 홍보를 하는 등 주민에게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관권 개입이며 공공연하게 불법이 이뤄졌기 때문에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 의성군이 공항 유치 확정 시 주민 투표율 등에 따라 읍·면 및 공무원에게 600억원 규모의 포상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세웠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을 받고 폐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편,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군위·의성지역에서 16일∼17일 이틀간 사전 투표에 이어 오는 21일 본 투표가 진행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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