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울산 등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음달 14일 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기업과 감사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지정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크게 변경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 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 강화 등 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미참석자를 위해 관련 설명 자료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