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씨 “한 번만 기회달라”…최후진술서 혐의 인정
[헤럴드경제] 마약 밀반입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30) 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175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에게게는 징역 5년과 3140만원을 추징했고, B 씨에게도 징역 4년과 15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4개월 동안 속죄와 참회를 했다"며 "병마와 싸우는 아버지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써서 보낸 손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등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최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1차례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주고 양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