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정안 24조 ‘통보 의무 조항’
대검 측 “수사 기밀 유출” 반박에 재반박
공수처법, 국회 30일 표결 예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수사기관들 간에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조항들은 전부 있다.”
국회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에서 검찰개혁법안 실무협상을 담당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수사기관들간에 사안이 조율 되지 않으면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나 혼란이 생길수도 있다”며 대검이 지적하는 ‘공수처 독소조항’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여야는 공수처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인 뒤 오는 30일께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사례 등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러한 수사 범위를 나누는 조항은 다양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새로 신설된 수사기관과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조항이다. 보고를 받고 지휘·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봐달라”고 했다.
대검이 우려하는 ‘사건 암장(은폐)’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암장은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고 수사를 했을 때 벌어지지,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는 경우엔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 검찰도 어떤 수사가 갑자기 진행된 경위를 물으면 ‘경찰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하겠나’라고 설명한다”며 “사건 암장은 밖에서 모를 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해당 조항을 밀실에서 밀어넣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내부 논의 과정이라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번에 조문 하나하나를 뜯어 보다보니 자연스레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고, 공수처 사전보고 조항은 검찰 쪽을 잘 아는 다른 의원이 제안했다.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규모가 작은 공수처에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을 알려주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지 결정하는 기능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법 수정안 제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되면 곧바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 기밀이 청와대나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며 문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