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슬리피. [OSEN]
래퍼 슬리피. [OSEN]

[헤럴드경제=이운자] 래퍼 슬리피(김성원·35) 전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슬리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18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슬리피가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소속사에)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지난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슬리피는 2008년부터 TS에 소속돼 활동했지만 전 소속사가 정산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숙소에서 단전·단수 등의 생활고를 겪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슬리피는 지난 5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전 소속사인 TS와 갈등이 시작됐으며 지난 8월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현재 전속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이후에도 슬리피가 방송에 등장 생활고 등을 계속 언급하자 TS 측은 “단전·단수는 없었다”는 한국전력 공문과 관리사무소 사실 확인서를 지난 9일 공개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