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어 유재수 감찰 중단 배경 소명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18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재차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16일 1차 조사 때 마무리짓지 못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수사 때와는 달리 적극적인 진술을 하며 감찰 중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양쪽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 전 장관 사건을 기점으로 생긴 형사사건 비공개 규정에 따라 조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중단 경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전했다.
검찰은 이미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이 상당부분 드러날 수 있었다고 보고, 이 내용을 유 전 부시장 공소장에 기재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알고도 넘어갔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51)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53) 민정비서관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과 청와대는 당시 민정수석실 합의로 감찰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