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직권남용·홍남기 중립의무 위반 주장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성은 낮을 듯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고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서다.
한국당은 나아가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별도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13일 한국당에 따르면 문 의장과 홍 부총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은 전날 대검찰청에 제출됐다.
김성원 대변인은 "문 의장은 소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불법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야 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히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국민 혈세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 또한 기재부 소속 휘하 공무원에게 '4+1' 협의체의 불법적 예산안 편성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정파의 이익을 도왔다며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을 어긴 점을 이유로 언급했다.
헌법 65조를 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과반(148석)의 찬성표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때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가 만든 예산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이 낸 예산 수정안은 정부 측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시도는 지난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중립 위반을 주장하며 소추안을 발의한 후 4년여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