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정당’ 법원판결 끌어내
‘골리앗’에 이긴 ‘다윗’의 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 끝에 승리했다. 5년간의 긴 다툼을 이어갔던 직원들은 글로벌 IT 기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회고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부 분위기는 한껏 들떠 있다. 지난 4일 서울고법이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 1조311억원 전부를 인정한 덕분이다. 이른바 ‘특허 공룡’라 불리는 글로벌 IT업체 퀄컴을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데 대한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견됐다. 조사부터 송무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공무원은 8명에 불과했다. 조사는 시장감시총괄과 내 직원 4명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 팀이 주도했다. 송상민 국장이 팀장을 맡고 유영욱 과장, 배현정 서기관, 박정현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약 2년 동안 오로지 퀄컴 조사만 했다.
미국의 본사를 둔 기업을 상대로 조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이들은 회고한다. 기존에 유사한 사건이 없었고, 외국 문헌을 살피다보니 다른 사건 때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이 들었다고 했다.
퀄컴의 힘은 곳곳에서 감지됐다. 송상민 국장은 “전원회의가 열릴 때면 이례적으로 심판정이 관계자들로 가득찼다”며 “보조참가했던 삼성과 LG전자, 애플 등 관계자들까지 모여 사건의 파장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7번이나 열고서야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법원 다툼 과정에서도 퀄컴은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 율촌, 화우 등 총 22명을 선임, 강력하게 대응했다. 공정위 측은 법무법인 바른 등 변호사 4명만이 공정위를 대리했다. 퀄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수백억원에 달한 반면 공정위는 10억원 미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실 소속 김의래 과장, 이준헌 과장, 이지훈 서기관, 권혜지 사무관 등이 소송을 전담했다. 이례적으로 매 변론기일에 참여해 대응 전략을 짰다.
퀄컴과 공정위 양측이 법정에서 주고받은 답변 자료만 7만4810쪽에 달했다. 김의래 과장은 “공정위 측으로 보조 참가했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소를 취하해 당황한 적도 있다”며 “퀄컴의 지배력과 힘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떠올렸다.
당초 삼성전자와 애플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으나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확대 체결하면서 소송 중도에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법원 승소까지 5년이 걸렸다. 퀄컴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했다. 국제 사건에 자신감을 얻는 계기도 돼 글로벌 제약업체, 구글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