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청와대 특감반 영장 없이 공무원 조사 주장
김 수사관, 최근 백원우 前 비서관 비판 계속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관련한 내부 비리를 폭로해왔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드러난 불법행위가 공개된 것들 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당시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3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계정인 김태우tv를 통해서 “(신재민 사건 당시) 청와대는 유출자를 찾기 위해, 나를 포함해 4~5명 정도 되는 감찰반원을 세종시로 급파했다”면서 “감찰반원들은 기재부 직원을 나누고 컴퓨터를 뒤지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당시 유출자를 잡지 못했는데, 일반 기재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것저것 다 확인하게 됐다”면서 “청와대의 범죄행위를 보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의 이같은 언급은 당시 청와대 특감반이 수색에 필요한 영장이 없었음에도 강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수사관이 언급한 사건은 MBC에서 ‘청와대 KT&G 인사개입’ 의혹이 나왔던 지난 2018년 5월께다. 당시 MBC는 입수한 기획재정부 내부문건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백복인 KT&G 사장을 교체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청와대가 유출자 확인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특감반원들을 보냈다는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같은 지시가 모두 백 전 비서관을 거쳐서 나왔다고 봤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수수혐의가 과거 청와대에 보고됐지만,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무마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냈다. 아울러 백 전 비서관이 직제에 없는 ‘감찰반 별동대’를 운영하면서, 해경 불법 감찰·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이첩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최근 사망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A 씨를 언급하며 백 전 비서관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김 전 수사관은 김태우 tv를 통해 “(백 전 비서관은) 죄를 받게 될 것이다. 똑똑히 들어라. 이 기억 평생 남을 것이다. 영원히 잊으면 안 된다. 사람을 도구로 쓰지 말라.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지 도구 취급하지 말란 말이다. 천벌 받는다”고 일갈했다.
A 씨는 최근 백 전 비서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고 이후 비극적 선택을 한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