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양한 의견 표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金측 변호인, “최종 책임 인정”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위원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최종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나,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자 진실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 지난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최근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하면 경찰이 계속 압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며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에 맞선 과정에 대한 부분을 소상하게 이번 재판에서 밝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지만 보증금 1억원의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