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영주시의원 도내 첫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영주시의회 전풍림의원(무소속)이 경북에서 처음으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승계한 농업을 3년 이상 종사한 50세 미만인 사람에게 한해 영주시가 사업승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업관련 창업자금 지원,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시의원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영주에서 집안 대대로 물려받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 있음에도 이들 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고 미미한 수준이다”며 “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에 대한 경영 안정과 안전한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많은 지자체가 도시민들의 귀농을 적극 추진 하지만 정작 귀농인들은 지역사회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 며 "도시민 귀농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잘 아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이 조기정착할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영주시의회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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