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임피제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고용에 역효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으로 정년연장의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만 연장할 경우 청년고용에 역효과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고용효과’ 보고서를 보면, 예산정책처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정년연장 사업체 중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는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체에 비해 50대 이상 고용량이 16.4% 많았다. 반면에 정년연장을 시행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정년연장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청년층 고용이 7.1% 더 적은 것으로 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연장만을 실시하는 것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 정년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총고용량이 6.4% 더 많았고, 50대 이상 고용량은 13.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지난해부터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본격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부터는 매년 20만명 이상의 생산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8년 이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노동력 부족과 이로 인한 수요 위축 등 경제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으로 정년연장의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적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 실질적으로 생산연령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고령층 소득 증대로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령자고용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령이 연금 수급 연령(65세)에 미치지 못함에 따른 고령층 소득절벽의 문제 등이 제기돼 법적 정년 연령을 60세 초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년 연장이 임금피크제와 같이 시행된 경우 고령층 고용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향후 60세 초과로 정년연장 논의시 임금피크제 시행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