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운영제도 기간 2→5년 확대

1년 이상 운영 부실 점포는 '희망폐업' 운영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가맹 전 기간동안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 파격적인 상생안을 내놨다.

조윤성 GS25 사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 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확대 상생안을 공개했다.

상생안에 따르면, GS25는 가맹 내용 중 안심운영제도의 적용 기간을 2년에서 가맹계약 전 기간동안 확대 적용키로 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매장 전경 [자료제공=GS25]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매장 전경 [자료제공=GS25]

GS25의 안심운영제도는 가맹점 경영주가 인건비 등 점포 영업 비용을 지출하기 전(前)단계의 수입을 월 800만원(GS1타입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을 본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경영주가 점포를 운영하며 상권 변동이나 미성숙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출 부진에 빠져 수입이 현저히 낮을 때를 대비해 마련한 일종의 안전 장치다.

GS25는 그간 안심운영제도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운영하다 올초 2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저매출에 고통받는 점주가 많다는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이 계약기간을 1년도 안돼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보통 경영주들이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을 때 5년으로 계약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장 기간이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다만 안심운영제도로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횟수는 최대 24회까지로 제한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은 방지하기로 했다.

GS25는 또 올해 7월 신규 계약 경영주들부터 ‘희망폐업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희망폐업제란 1년 이상 운영 점포가 직전 1년 월평균 총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약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저매출 점포는 수수료 걱정 없이 보다 쉽게 본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8% 늘린 새로운 계약서도 지난 7월부터 적용 중이다.

GS25 관계자는 “최근 편의점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매출로 고통을 받는 경영주를 보호하고자 상생안을 보다 확대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