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자격이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매장 운영 경험이 전무한 프랜차이즈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가맹점주들을 유치하는 행태를 뜯어고치겠단 취지다.

이와함께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점주에게 공산품을 강매할 수 없으며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등록 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직영점 최소 1곳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야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1+1제도’이다. 현재 국회에는 직영점 최소 2곳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2+1제도’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비용을 내는 방식도 개선한다. 차액가맹금 대신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 수취 방법을 바꿔 점주 비용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본사가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도 도입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사후적으로 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사전적으로 행사실시 여부, 비용부담 비율 등을 점주들과 협상해야 한다.

매출 부진에 따라 중도 폐점하게 되는 점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현재 중도 폐점하는 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을 떠안고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제시했던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나오지 않아 폐점하게 되면 위약금 부담을 현재보다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