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M 주가 띄우기' 계획 인지 가능성 주목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방조범 될 수도
정경심, PE 설립 관여시 뇌물죄 적용도 가능
'펀드 운용에 투자자 관여 금지' 위반 여지도
직접투자 입증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펀드를 운용한 코링크PE의 실 소유주로 지목된 5촌조카 조범동 씨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조 장관 일가가 단순한 펀드 투자자가 아닌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밝혀질 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코링크PE와 해당 PE가 조성한 경영참여형사모펀드(PEF)는 형식적인 '도관체'에 불과하고, 결국 조 장관 일가가 단순한 펀드투자자가 아니라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5년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쓰인 5억원을 조범동 씨 부인 계좌를 통해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7년, 정 교수의 동생인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는 정교수에게 빌린 3억원 및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원을 통해 코링크PE에 지분투자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신주 500주를 유상증자를 통해 5억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신주계약서 작성 ▷조범동 씨가 횡령한 회삿돈 수십억원 가운데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지급(코링크PE에 대한 투자금 불법 회수 가능성) ▷정 교수의 관리인이었던 증권사 직원이 "정 교수가 '내가 설립부터 관여했던 사모펀드 운용사가 있다'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검찰의 정황 판단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 교수 혹은 조 장관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결론날 수 있다. 검찰은 조범동 씨가 코링크PE를 통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으로하여금 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였던 이차전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장관 및 정 교수는 투자 대상 등의 정보를 전혀 모르고 단순히 권유에 따라 투자한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공모 또는 인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직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라움의 장명훈 변호사는 "정 교수 또는 조 장관이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차익 취득 계획에 대해 인지했거나 역할 분담이 있었다고 본다면, 자본시장법(제 178조 부정행위) 위반의 공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가 단순 펀드 투자에서 나아가 코링크PE 설립에 관여했다면, 허위 공시 등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한 코링크PE의 수익을 정 교수 등이 수취했고(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받은 자문수수료를 불법투자수익의 분배라고 판단할 경우) 이것이 조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입증될 경우 뇌물죄 적용까지 가능하다. 물론 뇌물죄 적용의 경우 공여자와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이와 별개로 '펀드투자자(LP)가 운용사(GP)의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이 투자 시점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14조 4항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등의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또 24조의 2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