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기업에 지원 확대

-재정 지원 늘리고 스마트공장 구축시 가점 및 사업비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나선 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기업간 상생을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기업에 세제지원과 3년간 2억원까지 재정지원을 해왔다.

2016년 1월 도입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가입과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고, 운영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는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까지로 제한됐던 재정 지원을 최대 5년간 20억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여기에 생산성 향상을 더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에는 스마트공장 선정평가시 총 5점 중 3점의 가점을 주고, 사업비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의 경우 1억원 이내,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나서는 기업에는 1억~1억5000만원까지다.

중기부는 성과공유로 직원 복지를 높이는 기업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시 일자리 평가 항목에 최대 30점(100점 만점)을 반영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직원들에게 성과급이나 우리사주를 주는 기업,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 스톡옵션을 운영하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대상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 자격도 부여한다.

더불어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이라는 점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대·중견·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안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중기의 복지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터혁신과 연계한 중기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임금·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