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간 4주→6주

현장실사 2회이상으로

이달 9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기술기업의 코스닥 상장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이달부터 강화된다.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기간과 현장실사 횟수가 지금보다 늘어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기술특례상장의 주요제도인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8월까지 기술평가제도로 상장한 기술기업은 74개사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평가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난다. 최소 4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평가단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등 소지자로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및 특허 관련 전문가(변리사 또는 특허업무 경력자)를 포함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기술평가기간은 현행 4주에서 6주로 확대된다. 평가단의 현장실사도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려 충실한 기술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전문평가기관은 13개사에서 18개사로 늘어난다.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기업이 보다 더 신속하고 충실한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전문평가기관 간의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평가방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거래소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업체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획득하면 기술특례상장 자격을 부여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관계자는 “기업, 증권사, 전문평가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5차례에 걸쳐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더 많은 기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히 상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