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폐기물 수만t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폐유나 폐유기용제 등 폐기물 3만1106t을 정해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배출하거나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20억3000여만원에 이른다는게 환경부의 추산이다.
이들 업체는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영업허가 의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 의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확인·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불법 유통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공모도 확인됐다"며 "폐기물 불법 배출·처리 행위 단속과 수사를 '불법 폐기물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