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가수 구하라(28)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리벤지 포르노’논란이 일었던 최 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29일 최 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 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하면 사진촬영 당시는 명시적 동의를 받진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 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