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소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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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상의를 벗은 채 온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고 큰 소리를 내며 헬스장에서 운동한 40대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7일 오후 오산시의 헬스장에서 상의를 벗어 전신에 새겨진 문신을 노출한 채 큰 소리를 내며 운동해 다른 10여명의 회원들이 겁을 먹고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이 외에도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특수협박 등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라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