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무단 사용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의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바꿔 국가 지정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명칭을 무단으로 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식품명인 명칭을 무단으로 쓰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이 외에도 식품명인과 그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지원금 회수·중단 절차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