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중 만 10세~14세 ‘촉법소년’ 분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조치 -청소년 흉악범죄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목소리도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최근 각종 청소년 범죄가 대두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한다. 형법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조치를 받는다.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성인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약한 이유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 학교폭력 논란과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벨튀’까지 이어지면서 청소년들의 도넘은 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또 과거 2017년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 등 흉악 범죄까지 발생하면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에는 충북 청주 인근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을 훔쳐 달아난 촉법소년 3명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풀려나고 열흘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이 14세 미만으로 정해진 게 1953년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흉악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8세 이하 소년범죄자는 7만2700명으로 전체 범죄자 중 3.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1%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갈ㆍ폭행ㆍ상해 유형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에는 29.9%로 2013년 24.1%에서 꾸준히 올랐다. 살인ㆍ강도ㆍ방화ㆍ성폭력 등 흉악범죄의 비중은 2017년 4.8%로, 2007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과 관련한 내용의 청원이 수백 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박옥식 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은 “학교폭력은 피해자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범죄다. 하지만 소년법 개정도 안되고 있다”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성인 처벌 수준으로 만들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