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 3월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있지만 기업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아직도 지원서에 개인 신상항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5.4%가 입사지원서에 개인신상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이 요구하는 개인신상 항목으로는 ‘연령’ 79.6%(복수응답), ‘출신학교’(65.8%), ‘사진’(64.9%), ‘성별’(64.3%)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혼인여부’(32.2%), ‘가족관계’(31.9%), ‘가족 신상’(9.7%), ‘종교’(9.1%), ‘키’(8.6%), ‘혈액형’(7.7%), ‘체중’(7.1%) 등도 있었다.

해당 항목을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로는 ‘지원자 본인 확인을 위해서’(54.6%)가 가장 많았고 ‘업무에 필요한 요건이라서’(32.4%),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29.5%), ‘인사 정책상 필요한 항목이라서’(21.5%), ‘조직 적응과 관련된 조건이라서’(16.2%), ‘전부터 물어보던 항목이라서’(12.4%)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개인신상 항목은 실제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신상을 요구하는 기업 중 79.4%가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고 답했다. 세부 항목별로 ‘연령’이 61.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출신학교’(41.6%), ‘성별’(37.2%), ‘사진’(19.7%), ‘혼인여부’(13.4%), ‘가족관계’(9.3%) 등의 순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40.4%는 개인신상 항목이 누락된 경우 ‘감점 처리’하거나 ‘무조건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불이익을 주는 이유로는 ‘성의가 부족해 보여서’(48.9%), ‘누락 없는 지원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35%),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이어서’(27%), ‘꼼꼼하지 못한 것 같아서’(21.9%), ‘약점을 숨기려고 누락한 것 같아서’(16.8%) 등을 꼽았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 요구는 곧 시행되는 채용절차공정화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적합한 인재 채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역량과 관계없는 정보의 후광효과로 선입견을 만들기 보다는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구성하는 등 채용단계의 차별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